찬미예수님
질문1: 신심단체 참석. 꾸르실료 교육생을 위한 환송식. 마나니따. 등등을 활동보고를 해도되는지요?
질문2: 순교자 현양대회 도 기타행사에 해당이 되는지요?
질문3: 야외행사나 쁘레시디움 친목행사때 회합실이 아니 야외에서 제대를 차려야 하는지요?
질문1: 신심단체 참석. 꾸르실료 교육생을 위한 환송식. 마나니따. 등등을 활동보고를 해도되는지요?
질문2: 순교자 현양대회 도 기타행사에 해당이 되는지요?
질문3: 야외행사나 쁘레시디움 친목행사때 회합실이 아니 야외에서 제대를 차려야 하는지요?
다. 그러나 개인영성을 위한 내용은 활동이 될 수 없으며 Pr.에서 배당을 받고 이행하는 방법
으로 실천하는 활동이 되도록 하십시오
2. 순교자 현양대회의 기타행사는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지오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본당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레지오 행사중 기
타행사에도 사실상 레지오와 관련이 없이 본당의 사목에 참여한 것이기에 기타행사보다는 다
른 방법으로 보고하시고 집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3. 야외행사시에 제대를 차리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제대를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어진 레지오 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