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불뚝이 님,
참 재밋는 닉네임입니다.
사순을 의미있게 보내시고 계실줄 압니다.
레지아 홈페이지를 이리저리 산책하다가 님의 질문을 보고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저가 내용을 이리저리 뒤져서 살펴보고 몇자 적어 봅니다.
먼저 귀하께서
죽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도 아름다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직업상 자주 접하게 되는 이런 경우 불쌍한 영혼중에 한분이라도 건지고 싶은 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봅니다.
다만,
조건부 대세는
첫째로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경우, 혹은 숨은 쉬되 의식이 없는 경우에 조건부 대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록 숨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몸에 온기가 남아있고, 육체가 사후 경직이 되지않
는 동안(사후 20분에서 1시간 이내) 조건부 대세를 줄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조건부 대세도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망자가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는 중에는 조건부 대세는 정당성을 갖게 될것입니
다. 그리고 망자는 신자가 아니더라도 주변 여러 가족 친지들이 신자이고, 또 그분이 비록
신자가 아니지만 하느님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경우에는 이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입관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개 종합병원등 큰 병원일 경우 냉동상태에서 망자의 시신이
경직에 이를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가 있었다고 유추해 볼수 있고(비록 정확한 시간은
알수 없지만), 망자의 이름도 연유도 전혀 알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행위는 믿는 이들에 입장에서 망자를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
히 이해하나, 조건부 대세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처하는 상황이 각자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서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을수는 없을지라도, 어느정도 확신에 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위험에 빠져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곤란하다
는 것이 현 교리상의 내용이라고 보아도 좋을것입니다.
★이런 견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분이 보완해서 리플을 달아 주시면 좋은 답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래글은 '가톨릭 생활교리'에 나오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 조건부 대세
조건부 대세란 병자가 의식을 잃고 성세를 받겠다는 원의가 분명치 않을 경우
혹은 이미 생사가 의심스러울 경우에 주게 되는 성사를 대세라고 말합니다.
조건부 대세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의미로 성사를 집행하게
되었을 때 이는 독성죄에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병자가 세례를 받을 만한 조건이 의
심스럽다고 판단된 가운데서 대세를 줄 때는 "만일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이라는 조건
을 먼저 붙여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례를 준비하던 예비신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생명이 위급할 경우 예
비신자가 평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려했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고 신뢰로서 원의를
인정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미신을 숭상해 왔던 사람이나 평소 하느님을 의심해 온 사람
이라면 분명히 그 원의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부 대세는 비록 심장의 고동과 호흡이 중단되었더라도 뇌 세포는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장과 호흡이 중단된 후 20여분까지는 조건부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
잠시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이 늦었는데...
이렇게 감사할 수가 ...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