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 단원과 협조단원 그리고 레지오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를 빕니다.
질문1) 연총의 참가 대상?
질문2) 레지오 단원의 정의?
큰일 입니다. 10/31일 연총을 실시 합니다.그런데 평의회때 참석을 행동단원으로 지시했는데
수녀님 께서는 협조단원도 참석하는거 아닌냐고 했으며 선배 의원님께서 레지오 단원 이라 함은
행동단원,쁘레또리움단원,협조단원,아듀또리움 단원 모두를 일컬음으로 협조단원도 참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워낙 많이아는 분의 이의 제기라 답변을 못했습니다.저자신 얼굴이 좀 불거져 옴을 느껴
주장도 못하고 상급평의회에 문의하여 답하기로 하였습니다. 빠른답 부탁합니다.
질문1) 연총의 참가 대상?
질문2) 레지오 단원의 정의?
큰일 입니다. 10/31일 연총을 실시 합니다.그런데 평의회때 참석을 행동단원으로 지시했는데
수녀님 께서는 협조단원도 참석하는거 아닌냐고 했으며 선배 의원님께서 레지오 단원 이라 함은
행동단원,쁘레또리움단원,협조단원,아듀또리움 단원 모두를 일컬음으로 협조단원도 참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워낙 많이아는 분의 이의 제기라 답변을 못했습니다.저자신 얼굴이 좀 불거져 옴을 느껴
주장도 못하고 상급평의회에 문의하여 답하기로 하였습니다. 빠른답 부탁합니다.
설사 잘못된 공지를 하셨셔도 그것은 평의회의 권한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세나뚜스 단장이라도 해당평의회의 고유권한을 임의로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연차 총 친목회의 대상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교본에 따르면 레지오 단원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지오 단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레지오 단원'이라 함은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연차 총 친목회에 대한 한국레지오 마리애의 관리운영지침서에 따르면
행동단원으로 제한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동단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통하여 레지오 활성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평의회나 본당의 사정에 따라서 협조단원의 참석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