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알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이랑 좀 달라서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사업보고 작성시 활동사례의 번호를 예전엔 제가 차례대로 번호를 주어야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 순번대로 번호를 그냥 메기면 된다고 하여서 어떤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다른 본당으로 이사를 가서 그 곳의 Pr.에 전입을 했는데 수발신이 좀 달랐습니다.
레지오를 30년이나 된 분들도 계신 곳이라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 곳에는 간부임명서와 사업보고서는 수신과 발신에 각각 모두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서류는 발신에만 잡았는데 이곳에는 수신과 발신에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교본에 특별한 경우의 비밀헌금의 자금사용을 상급평의회 단장의 허락을 득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것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쁘레시디움에서 사용하는 자금도 꼬미씨움 단장의 허락이 있으면 어느것이나 가능한지요?
별로 도움되는 질문이 못되어서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저도 결혼 전부터 레지오를 해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조금씩 바뀌는데 저만 정체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드립니다.
올바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애써심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세요^^
먼저 사업보고 작성시 활동사례의 번호를 예전엔 제가 차례대로 번호를 주어야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 순번대로 번호를 그냥 메기면 된다고 하여서 어떤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다른 본당으로 이사를 가서 그 곳의 Pr.에 전입을 했는데 수발신이 좀 달랐습니다.
레지오를 30년이나 된 분들도 계신 곳이라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 곳에는 간부임명서와 사업보고서는 수신과 발신에 각각 모두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서류는 발신에만 잡았는데 이곳에는 수신과 발신에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교본에 특별한 경우의 비밀헌금의 자금사용을 상급평의회 단장의 허락을 득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것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쁘레시디움에서 사용하는 자금도 꼬미씨움 단장의 허락이 있으면 어느것이나 가능한지요?
별로 도움되는 질문이 못되어서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저도 결혼 전부터 레지오를 해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조금씩 바뀌는데 저만 정체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드립니다.
올바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애써심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활동 사례 기재시 연번호 적는 것
2.문서 수,발신 대상 3.쁘레시디움에서 비밀 헌금 사용범위 등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보고서 활동사례를 적어실때는 보고서 양식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입교권면보다 본당 행사에관한 활동이 많아 사례로 쓰신다면 그냥 1. 본당행사 협조....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양식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문서 수발신은 쁘레시디움의 경우 상급평의회의 월례회의 계획서, 회의록 , 타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등을 수신하고, 발신으로는 자체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월례보고서, 간부임명신청서등을 발신으로 합니다.
단, 단장님의 사인이 있고 벡실리움 표장이 찍힌 것을 서류로 인정합나디.(교본231)
셋째, 비밀헌금의 사용은 초, 꽃,단장계획서등 서류, 제대준비에 필요한 제구, 위령미사 예물,등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꾸리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나눠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래는 쁘레시디움에서 이상의 것들을 지출하고 하였으나 편의상 일괄 처리하는 것입니다.
혹, 쁘레시디움 자체 사업을위해서 (레지오 선교 활동등) 필요한 경우 상급 평의회인 꾸리아의 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직책교육' 책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