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평의회 간부를 맡고 있으면서 쁘레시디움에서 서기직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교본에 행동단원이면 평의회 간부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소속되어있는 쁘레시디움 간부(서기) 임기가 되어 그만 둘려고 합니다.
이때 쁘레시디움 간부(서기)를 하지 않고 평단원(행동단원)으로 돌아 갔을때 평의회(꾸리아) 간부직도 내어 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평의회 간부를 임기동안 계속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장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본에 행동단원이면 평의회 간부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소속되어있는 쁘레시디움 간부(서기) 임기가 되어 그만 둘려고 합니다.
이때 쁘레시디움 간부(서기)를 하지 않고 평단원(행동단원)으로 돌아 갔을때 평의회(꾸리아) 간부직도 내어 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평의회 간부를 임기동안 계속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장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단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레지오의 행동단원은 소속 평의회의 간부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교본 28장 10절)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쁘레시디움의 서기직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꾸리아 단장의 임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꾸리아 단장의 임기가 끝날때 까지 열심히 직분을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