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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유고 결석에 관한 유권해석
    *유권해석은 레지아의 고유권한이자 최종 결정사항임으로 자의적 해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유고 결석의 인정 범위
  *단원 본인의 병고로 1개월 이상 장기 입원치료가 요할 경우는 ‘장기유고’로 처리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유고처리, 노년 단원, 교본 제13장 14절)
  *1개월 이상 해외출장의 경우
  *단원 및 부모, 직계가족(양가)의 경조사의 경우
2.유고 결석의 출석 처리 방법
  *의무 출석일에서 제외함
3.유고 결석임에도 정상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레지오 활동 (Pr. Cu. Co.순방. 레지오 강의. 출장 등)으로 주 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출석’ 처리하며 의무 출석일에 포함된다.
4.모든 단원들이 열성적으로 주 회합에 참석하려는 노력에 감사드리며
  상기 이외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교본 제20장 <레지오의 조직과 규율은 바꿀 수  
  없다>의 교본 정신을 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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