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하여 2월말부터는 주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주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기 6년이 이 번 7월 말입니다. 주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도 임기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주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레지오 발전에 고생하시는 레지아 간부님들
존경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2월말부터는 주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주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기 6년이 이 번 7월 말입니다. 주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도 임기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주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레지오 발전에 고생하시는 레지아 간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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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치명자의모후 레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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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힘을 모아 하루빨리 이 국면을 벗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 간부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기에 한 직책에서 6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재임의 경우에도 평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기는 평의회 임명날짜를 기준으로 3년 연한이 결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사정에 의하여 주회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임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시점처럼 정상적인 주회합이나 평의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후임 간부를 선출할 수 없기에 간부를 선출하여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현재의 간부가 직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