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 간부 3년 연임시 상급평의회 승인건'에 대한 답변

by 백광열(도미니코)posted May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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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레지오 간부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연임할 경우 상급 평의회에서 연임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연임의 경우에도 새롭게 3년 임기의  간부직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상급 평의회에 [간부승인 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급평의회 월례회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모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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