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의 퇴단에 관한 답변

by 백광열(도미니코)posted Apr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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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 예수님!
갈릴레오 단장님 반갑습니다.  
쁘레시디움을 운영하면서 단원들간에 혹은 단원과 간부사이에 의견충돌이
발생될 수 도 있고, 이로 인하여 서로간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기에 지금처럼 시한을 두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침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가급적 직접 찾아보고 서로간에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정도 시한을 두고 본인의 퇴단 의사와 퇴단 사유가
인정되면 다른 간부와 의논하여 단원의 자격을 정지(퇴단)시킬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 쁘레시디움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교본 제14장 18절)
퇴단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시 3개월의 수련기간을 거쳐 언제든지 다시 입단할
수 있습니다. 형제적 사랑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빕니다.

(단원이 쁘레시디움을 떠나는 경우는 교본에서는 퇴단과 제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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