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Pr.간부의 상급평의회 출석을 레지오를 위한 활동상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by 강동주(요한)posted Dec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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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 단장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이다 보니 여러가지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쁘레시디움 사업보고 양식란에는 다섯번째의 항목에 레지오 확장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전반적으로 '레지오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활동의 대표적 예로 아래와 같이 3가지 정도의 세목을 예시해놓았습니다.

1. 소년 레지오 지도(소년 Pr. 설립 권유 및 지도)
2. 행동단원 모집(행동 단원으로 가입 권유 및 가입시킴)
3. 협조단원 모집 및 돌봄(협조단원으로 가입 권유 및 가입시킴)

그리고 세목의 지면이 제한된 관계로 그외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통상적으로  
'레지오를 위한 활동'이라는 세목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 출석 및 활동 소홀 단원 돌보기
2. Pr. 설립 권유
3. 레지오 교육, 행사, 피정에 참석 및 봉사(차량봉사 및 교통정리 포함)
4. Pr.주회합 및 평의회 월례회의 순방
5. 간부(또는 참관자)로서 평의회 월례회의 참석

Pr. 단장은 평의회가 열리는 직전 주회합에서 4간부에게  반드시 상급 평의회
참석을 지시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러므로 주회합외 월례회의 참석이 비록 간부들의 의무사항이기는 하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에 '레지오를 위한 활동'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제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군요
다가오는 2014년도에는 더욱 성모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있도록 단원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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