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평의회 출석보고

by 강동주(요한)posted Dec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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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길님!  질문 감사합니다.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경우는
<유고(有故) 결석의 예>
1. 거동이 어려운 정도의 일시적 또는 1개월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병고로 인한 결석
2. 1개월 이내 해외 또는 다른 지방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한 결석
3. 장지 수행으로 인한 결석
4. 가족이나 친척의 사망 또는 본인의 약혼이나 결혼에 의한 주회합 불참
5. 위급한 환자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준 경우
6. 부득이한 직장 사정에 의한 주회합 불참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평의회 월례회의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의회에서 지시한 교육, 피정, 순방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그 외는 유,무고 없이 모두 결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마산교구 레지아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의 경우에만
예외로 유고결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거동이 어려운 정도의 일시적 또는 1개월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병고로 인한 결석
2. 직계 존비속의 사망
3. 본인의 결혼

2014년 1월초에 있을 교육위원 피정시 전국 평의회의 규정으로  다시 맞출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또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 레지아 월례회의를 통해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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