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님 더운데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장평2구리아 단장 정삼주베드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기간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단원에게 장기유고를 허락한다면
기간이 한달 ,두달 이런식으로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무기한인지 혹시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기간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단원에게 장기유고를 허락한다면
기간이 한달 ,두달 이런식으로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무기한인지 혹시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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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간부역활및........... 1 | 김인길 | 2007.11.19 | 1391 |
86 | 간부 신청서 제출 후 상급평의회 출석에 관하여 1 | 문창오 | 2010.09.01 | 774 |
마산 치명자의모후 레지아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전화 : 055-249-7115 , 팩 스 : 055-249-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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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은 레지아의 고유권한이자 최종 결정사항임으로 자의적 해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유고 결석의 인정 범위
*단원 본인의 병고로 1개월 이상 장기 입원치료가 요할 경우는 ‘장기유고’로 처리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유고처리, 노년 단원, 교본 제13장 14절)
*1개월 이상 해외출장의 경우
*단원 및 부모, 직계가족(양가)의 경조사의 경우
2.유고 결석의 출석 처리 방법
*의무 출석일에서 제외함
3.유고 결석임에도 정상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레지오 활동 (Pr. Cu. Co.순방. 레지오 강의. 출장 등)으로 주 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출석’ 처리하며 의무 출석일에 포함된다.
4.모든 단원들이 열성적으로 주 회합에 참석하려는 노력에 감사드리며
상기 이외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교본 제20장 <레지오의 조직과 규율은 바꿀 수
없다>의 교본 정신을 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홈피 메인 화면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