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장기간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단원에게 장기유고를 허락한다면
기간이 한달 ,두달 이런식으로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무기한인지 혹시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양식에 관해서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양식에 관해서
[re] 조당자의 참관및 노인Pr.사업보고서
조당자의 참관및 노인Pr.사업보고서
[re] 소년 레지오간부?
소년 레지오간부?
[re] 영적독서후
영적독서후
[re] Pr.간부의 상급평의회 출석을 레지오를 위한 활동상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re] 평의회 출석보고
평의회 출석보고
[re] 격일 근무 하는 단원 레지오 출석???
격일 근무 하는 단원 레지오 출석???
[re] 박국진 형제님! 문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회합또는꾸리아회합시 구원의기도를 바치는지에 대한문의
미소천사님 보세요^^ 레지오단원의 전대사에 대한 효력이 아직까지 유효한지?
사업보고시에 행동단원 포함 여부???
단장간담회는 "레지오를 위한 활동"에 포함되는지요?
부단장의 역활 중
상가방문시보고요령
마산 치명자의모후 레지아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전화 : 055-249-7115 , 팩 스 : 055-249-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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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은 레지아의 고유권한이자 최종 결정사항임으로 자의적 해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유고 결석의 인정 범위
*단원 본인의 병고로 1개월 이상 장기 입원치료가 요할 경우는 ‘장기유고’로 처리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유고처리, 노년 단원, 교본 제13장 14절)
*1개월 이상 해외출장의 경우
*단원 및 부모, 직계가족(양가)의 경조사의 경우
2.유고 결석의 출석 처리 방법
*의무 출석일에서 제외함
3.유고 결석임에도 정상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레지오 활동 (Pr. Cu. Co.순방. 레지오 강의. 출장 등)으로 주 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출석’ 처리하며 의무 출석일에 포함된다.
4.모든 단원들이 열성적으로 주 회합에 참석하려는 노력에 감사드리며
상기 이외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교본 제20장 <레지오의 조직과 규율은 바꿀 수
없다>의 교본 정신을 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홈피 메인 화면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