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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장님! 늘 고생많으십니다. 덕산2꾸리아 단장 김마르티노 입니다.
  본당 보좌 신부님께서 부임하셔서 레지아에 궁금하다고 요청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본당에서는 주임신부님 대리자로  꾸리아 처음부터 마침시간까지 작은 신부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 한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중 활동사례 발표에서
열심한 불자를 천주교로 개종시켰다는 사례였는데

- 신부님께서 듣고 계시더니, 공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사목적 분류시에는
  개신교 신자만을 개종 권면으로 분류하며 나머지 타종교는 외인입교 권면으로 분류
하는게 맞는것으로 알고 있다.
. 혼배성사전 면담시에도 배우자가 개신교 신자면 개종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불교, 등 다른 종교는 모두 외인(비신자)로 분류한다고 하십니다.

. 신부님께서 전 의원이 듣고있는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길래, 저는 즉시 반박하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 평의회 끝난후 신부님께,  레지오 상급기관의 활동분류 책자에도 나와있고
  상급기관의 많은 활동사례에도 타종교 신자를 개종권면에 포함하고, 또 활동발표시에도
  그런 사례들을 개종권면사항으로 발표한다고 말씀드리니

-  사제로서 알고있는 사목적 활동분류와,  레지오 기관에서 분류하고 있는 다른점, 차이점이
    왜 있는지?  자세하고  또 상세히  알고 싶다 하십니다.
  • ?
    박종일 (프란치스코) 2012.02.28 10:47
    +찬미예수님!
    질문하신 내용의 답으로서,
    먼저 <가톨릭 사전>을 찾아 개종에 관하여 이렇게 정의 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종래 자신이 신봉하던 종교를 떠나 새로운 종교에 입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을 받아들여 그분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음을 의미한다. 이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이며 은총이다. 특히 한국 가톨릭의 통념으로는 개신교, 불교, 유교 등의 신자가 가톨릭으로 입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개종이라는 말은 ‘종교적 전향(轉向)에 한정하는 언어 습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므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개종이란 말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와의 완전한 교류(交流)로 들어간다”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종교만이 아님을 알수가 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비 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P605에서도 힌두교. 불교. 회교. 유태교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종이라는 말은 두루 사용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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