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권면에 대한 질의 입니다.

by 김명영posted Feb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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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장님! 늘 고생많으십니다. 덕산2꾸리아 단장 김마르티노 입니다.
  본당 보좌 신부님께서 부임하셔서 레지아에 궁금하다고 요청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본당에서는 주임신부님 대리자로  꾸리아 처음부터 마침시간까지 작은 신부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 한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중 활동사례 발표에서
열심한 불자를 천주교로 개종시켰다는 사례였는데

- 신부님께서 듣고 계시더니, 공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사목적 분류시에는
  개신교 신자만을 개종 권면으로 분류하며 나머지 타종교는 외인입교 권면으로 분류
하는게 맞는것으로 알고 있다.
. 혼배성사전 면담시에도 배우자가 개신교 신자면 개종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불교, 등 다른 종교는 모두 외인(비신자)로 분류한다고 하십니다.

. 신부님께서 전 의원이 듣고있는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길래, 저는 즉시 반박하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 평의회 끝난후 신부님께,  레지오 상급기관의 활동분류 책자에도 나와있고
  상급기관의 많은 활동사례에도 타종교 신자를 개종권면에 포함하고, 또 활동발표시에도
  그런 사례들을 개종권면사항으로 발표한다고 말씀드리니

-  사제로서 알고있는 사목적 활동분류와,  레지오 기관에서 분류하고 있는 다른점, 차이점이
    왜 있는지?  자세하고  또 상세히  알고 싶다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