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 관리

by LEEposted Aug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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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본당에서는 평의회가 셋있는데 레지아지시에 따라 쁘레시디움사업보고 격려금과 쁘레시디움 친목회비를 지출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평의회만 계속해서 꾸리아 단장의 재량이라는 말로 사업보고 격려금은 사업보고의연금이라는 항목으로
                                                        (단장교육때 항목을 바꿔 이렇게  지출 하라고 했답니다.)
                          또 친목회비를 쁘레시디움비밀헌금에서 사용하게 하고있습니다. 항목에 맞게 지출이 된건가요?
맞다면 같은 본당내에서 다른 평의회에 속한 레지오단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급평의회는 지시만 할뿐 무용지물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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