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본당에서는 평의회가 셋있는데 레지아지시에 따라 쁘레시디움사업보고 격려금과 쁘레시디움 친목회비를 지출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평의회만 계속해서 꾸리아 단장의 재량이라는 말로 사업보고 격려금은 사업보고의연금이라는 항목으로
(단장교육때 항목을 바꿔 이렇게 지출 하라고 했답니다.)
또 친목회비를 쁘레시디움비밀헌금에서 사용하게 하고있습니다. 항목에 맞게 지출이 된건가요?
맞다면 같은 본당내에서 다른 평의회에 속한 레지오단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급평의회는 지시만 할뿐 무용지물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한 평의회만 계속해서 꾸리아 단장의 재량이라는 말로 사업보고 격려금은 사업보고의연금이라는 항목으로
(단장교육때 항목을 바꿔 이렇게 지출 하라고 했답니다.)
또 친목회비를 쁘레시디움비밀헌금에서 사용하게 하고있습니다. 항목에 맞게 지출이 된건가요?
맞다면 같은 본당내에서 다른 평의회에 속한 레지오단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급평의회는 지시만 할뿐 무용지물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Pr.의 비밀헌금이 전체 레지오 조직을 운영하는 자금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단장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본 제 35장은 이러한 자금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쁘레시디움이 자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매우 제한적이며 지출역시 꾸리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업(선교)이나 주 회합을 위한 준비물, 위령미사예물등 은 자체적으로 지출 할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꾸리아 단장이 단장 재량이라는 행위 자체가 세속의 것을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꾸리아(단장이 아니라 꾸리아에 참여하는 모든 의원을 일컫는 말)는 쁘레시디움의 비밀 헌금이 성모님의
사업에 어떻게 쓰여야 할지를 평의회를 통하여 공부하고 상급평의회에 의무적으로 의연해야함을 의원들에게
교육해야합니다.
쁘레시디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쁘레시디움의 사업보고후에 격려금, 친목를 위한 지원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인간적이긴 하지만 우리 레지오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상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헌금의 지출에 앞서 꾸리아는 성모님께서 어떻게 청빈한 삶을 사셨는지 한 번쯤 묵상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