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쁘레씨디움에서 2년 6개월간 단장를 하다가 탈단을 하였다가 다시 "A" 쁘레시디움에 입딘하여
단장을 맡아서 3년을 하여 임기가 6년이 되어 단장으로는 재 임명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분들이 탈단을 하였다가 다시 단장을 하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임할 수있다는 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단장 연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이고 타 본당으로 전출을 하였다가 본당으로 돌아와서 단장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지요.
3. 단장을 하다가 3년 임기를 완료하고 평단원으로 1년으로 있다가 단장으로 재 임명 될 경우에는
계속하여 6년간 단장을 할 수있는지요.
단장을 맡아서 3년을 하여 임기가 6년이 되어 단장으로는 재 임명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분들이 탈단을 하였다가 다시 단장을 하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임할 수있다는 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단장 연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이고 타 본당으로 전출을 하였다가 본당으로 돌아와서 단장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지요.
3. 단장을 하다가 3년 임기를 완료하고 평단원으로 1년으로 있다가 단장으로 재 임명 될 경우에는
계속하여 6년간 단장을 할 수있는지요.
질문하신 내용은 교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로 직접 교본 공부겸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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