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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쁘레씨디움에서 2년 6개월간 단장를 하다가 탈단을 하였다가 다시 "A" 쁘레시디움에 입딘하여
   단장을 맡아서 3년을 하여 임기가 6년이 되어 단장으로는 재 임명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분들이 탈단을 하였다가 다시 단장을 하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임할 수있다는 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단장 연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이고 타 본당으로 전출을 하였다가 본당으로 돌아와서 단장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지요.

3. 단장을 하다가 3년 임기를 완료하고 평단원으로 1년으로 있다가 단장으로 재 임명 될 경우에는
   계속하여 6년간 단장을 할 수있는지요.
  • ?
    박종일 (프란치스코) 2009.08.01 17:18
    단장님 더우신데 잘 계시지요?
    질문하신 내용은 교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로 직접 교본 공부겸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28장 레지오의 관리 8절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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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타훈 2009.08.02 14:21
    레지아 단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본 28장 및 간부 직책 교육 자료 기타 여러 자료를 찿아 보았으나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답을 찿지 못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를 두고 각자 편리한데로 해석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
    박종일 (프란치스코) 2009.08.03 11:09
    위 사례 모두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교본 28장 8절 정독하세요.
    읽어 보시고도 이해 않되면 전화 하세요,
    상식적으로 교본에 없는 것을 미리 상정하시지 말고 교본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안된 다는 말씀입니다.
  • ?
    손재곤(요아킴) 2009.08.05 19:20
    레지아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본 233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쁘레시디움이나 같은 평의회의 간부는 3년을 임기를 마치고서는 쉬는 기간에 관계없이 한번더 같은 직책의 간부를 할 수 있지만 연임하여 6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3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합니다.
    1번의 경우에 두번째 3년이 경과하면 단장을 한 번더 맡을수가 없습니다.
    2번의 경우에도 타본당과 관계없이 같이 적용됩니다.
    3번은 1번의 내용과 같습니다. 두 번째 단장은 3년만 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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