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회 간부직 탈퇴할 경우

by 이복재posted Sep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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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평의회 간부를 맡고 있으면서 쁘레시디움에서 서기직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교본에 행동단원이면 평의회 간부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소속되어있는 쁘레시디움 간부(서기) 임기가 되어 그만 둘려고 합니다.
이때 쁘레시디움 간부(서기)를 하지 않고 평단원(행동단원)으로 돌아 갔을때 평의회(꾸리아) 간부직도 내어 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평의회 간부를 임기동안 계속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장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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