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장이 유고시 또는 장기 유고시에 전주 회의록에 서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가요?
이렇게 된경우는 부단장이 서명을 하여도 무방한것인지 아니면
단장이 출석할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회의록에 출석호명 기록란에 무,유고란에
무고, 유고자 성명을 기제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두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하시고 건강하세요!
단장이 유고시 또는 장기 유고시에 전주 회의록에 서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가요?
이렇게 된경우는 부단장이 서명을 하여도 무방한것인지 아니면
단장이 출석할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회의록에 출석호명 기록란에 무,유고란에
무고, 유고자 성명을 기제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두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하시고 건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실제 자주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혹여 유고나 장기 유고가 발생하였다면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단장은 쁘레시디움의 운영이나 사업 전반에 걸쳐서 단장을 보좌 하여야 함으로 단장이
유고중이라 해서 단원들이 침체된 활동을 하도록 두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쁘레시디움의 운영이나 분위기를 단장의 유고가 끝났을때 더 좋은 모습으로 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교본 34장 쁘레시디움 간부들의 임무를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