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간부님의 임기가 완료되어 (3년또는6년) 다른 단원이
간부님의 임무를인준받아 몇개월 하시다
사정상 그만두게 되면
전임 간부가 그 직책을 다시 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간부님의 임기가 완료되어 (3년또는6년) 다른 단원이
간부님의 임무를인준받아 몇개월 하시다
사정상 그만두게 되면
전임 간부가 그 직책을 다시 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마산 치명자의모후 레지아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전화 : 055-249-7115 , 팩 스 : 055-249-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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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경과되어야만 같은 직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에서의 동일 직책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혜로운 연구를 통하여 간부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