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도의 평화
수고가 많으십니다.
1. 한 Pr.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서너차례 선서와 퇴단을 거듭하였을 경우에
재입단이 가능합니까?
Pr.형편상 단원부족으로 인하여 계속 재입단을 해 왔습니다.
2. 십자가의길은 활동보고에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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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물론 퇴단한 단원이 다시 입단하는 것은 교본상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 제명을 당한 경우에는 다시는 레지오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입단하였으나 갑자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퇴단을 하는 등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받아 들이는 쁘레시디움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였으면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쁘레시디움이 단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입단을 허용한다면
언제나 재입단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충한다는 생각에서 입단을 허용하기보다는
새 단원에게 레지오활동의 의미와 정신과 목적을 잘 이해시키시어 다시는 퇴단하지 않고
다른 규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는 않지만은요.
2.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교본상으로 기도행위는 활동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인단원의 경우는 더 어렵겠지요. 기도는 개인영성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레지오는 기도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레지오 사도직활동은 기도와 활동으로 협력함으로서 완성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원의 성화를 위한 밑거름이고 그 밑거름을 바탕으로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여
완전한 단원성화을 이루게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순절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단장님의 단원들의 의견을 들어
혹은 더 열심히 기도생활을 독려하기 위하여 주회에서 활동배당을 내렸다면 보고를 할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활동배당은 쁘레시디움의 고유권한이지만 성인단원에게 십자가의 길과 같은 기도생활은
단원영성과 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바치기를 바랍니다
교본에서도 단원 영성과 내적쇄신의 삶을 위하여 특별기도를 바치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