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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평화 수고가 많으십니다. 1. 한 Pr.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서너차례 선서와 퇴단을 거듭하였을 경우에 재입단이 가능합니까? Pr.형편상 단원부족으로 인하여 계속 재입단을 해 왔습니다. 2. 십자가의길은 활동보고에 들어갑니까?
  • ?
    마산레지아 2007.04.19 20:30
    많이 힘드시죠?
    1.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물론 퇴단한 단원이 다시 입단하는 것은 교본상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 제명을 당한 경우에는 다시는 레지오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입단하였으나 갑자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퇴단을 하는 등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받아 들이는 쁘레시디움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였으면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쁘레시디움이 단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입단을 허용한다면
    언제나 재입단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충한다는 생각에서 입단을 허용하기보다는
    새 단원에게 레지오활동의 의미와 정신과 목적을 잘 이해시키시어 다시는 퇴단하지 않고
    다른 규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는 않지만은요.

    2.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교본상으로 기도행위는 활동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인단원의 경우는 더 어렵겠지요. 기도는 개인영성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레지오는 기도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레지오 사도직활동은 기도와 활동으로 협력함으로서 완성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원의 성화를 위한 밑거름이고 그 밑거름을 바탕으로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여
    완전한 단원성화을 이루게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순절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단장님의 단원들의 의견을 들어
    혹은 더 열심히 기도생활을 독려하기 위하여 주회에서 활동배당을 내렸다면 보고를 할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활동배당은 쁘레시디움의 고유권한이지만 성인단원에게 십자가의 길과 같은 기도생활은
    단원영성과 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바치기를 바랍니다
    교본에서도 단원 영성과 내적쇄신의 삶을 위하여 특별기도를 바치기를 권고합니다.


  1. 명찰을 올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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