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 예수님
출석율관련 질문입니다.
2005년 12월 12일 회신내용중 유고결석은 출석율에서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관리운영지침서나 세나뚜스 질의회신 내용에는 장기유고외에는 출석율에 포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신내용을 적용을해야 하는지요? 회신바랍니다.
출석율관련 질문입니다.
2005년 12월 12일 회신내용중 유고결석은 출석율에서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관리운영지침서나 세나뚜스 질의회신 내용에는 장기유고외에는 출석율에 포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신내용을 적용을해야 하는지요? 회신바랍니다.
관리운영지침서의 발행기관을 확인해 보시면 마산교구운영지침이 아닐 것입니다.
마산교구는 교육위원 유권해석회의와 오랜 전통에 따라 유고를 출석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대신 유고를 정확히 적용하기로 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레지오에서는 주회나 평의회에 불참을 하면 결석이라는 개념을 갖고 활동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유고적 사유로 결석하는 것은 레지오 사도직활동에 대한 격려와
그 정신을 인정하는 것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유고를 남발하거나 악 이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유고의 개념과 원칙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지금처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