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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예수님
연도및 장례미사  장지수행등 회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도의경우 대상1인에 10명참석 5개조일경우 몇  5회
                대상1인에 5명참석 각조1명씩 5명참석 5개조일경우  이경우도 5회
                장지수행 10명일경우 10명
                장례미사 10명일경우 10명
  이경우 대상 1에 몇회가 되는지요
서울 무염시태 쎄나투스경우 관리운영지침에 아래와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활동 세목의 횟수란은 무조건 1인 1회로 한다.
   즉, 활동의 배당과 활동은 조별로 하되, 보고는 각 개인별 1회로 계산한다.
   소공동체 활동의 횟수는 구역이나 반에서 또는 직장 공동체에서 한 활동의 전체가 합하여진 것이다.
   (교우 상가 방문 및 돌봄에서도 세목 횟수의 합이 전체 횟수이다)
  즉 이운영지침에의하면 대상1에 30회가 되는거지요
2006년 6월 22일 질의 회신에 의하면 조별 회수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이경우 상당히 애매 하다고 생각됩니다 10명참석해도 5회가 될수있고 5명참석해도 5회가 됩니다.
그러고 장지수행 장례미사는 세목회수에만 명시 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수원교구에서 전입을와서 간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에대한 대상과회수를 명확히 정리해서 하급평의회나 Pr의 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긴글 주절거리며 마칩니다.
  • ?
    마산레지아 2006.09.30 22:53
    특별한 사정으로 늦게 답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형제님께서 아시고 계신 방법 그대로입니다.
    레지오 사도직 활동은 교본에서 가르치는 활동의 기본 정신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서울Se.의 경우는 서울Se.에서 규정한 지침이며 마산교구는 광주Se.소속입니다.

    레지오 활동은 활동집계를 위한 편리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본에서 가르치는 조별활동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교본에서 세목에 모두 횟수를 기록한다는 구체적인 가르침은 없습니다.
    모든 관리규정과 정신은 교본에서 가르치는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간부나 혹은 개인의견으로 결정되는 운영은 지금은 편리할지 모르나
    레지오사도직의 정신을 실천하는데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시에 조별활동을 이행하지 않고 단순히 횟수가 많다는 것은
    활동을 주관한 쁘레시디움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평의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소홀히 한것입니다.
    따라서 평의회에서 사업보고에 대한 질의와 논평이 교본정신에 따라 활성화 되어
    단순한 활동횟수를 보고 칭찬하거나 평가할 것이 아니라 활동상황에 기록되는
    활동의 방법을 연구하여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논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부부가 신혼여행을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은 몇번 갔을까요?
    신혼여행을 두 사람이 함께 갔다고 우리는 두 번 신혼여행 갔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개념, 가족의 개념처럼 조별활동의 개념을 올바로 알면
    올바른 레지오 사도직 활동의 횟수개념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조별활동의 의미와 바른 이행을 위해서라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집계되어서
    그것이 교본에서 가르치는 "레지오 활동은 활동이 아니라 단원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내적생활의 정신을 사는 것입니다.

    전체Pr.이 잘못 이행하고 있어도 단 하나의 Pr.만이라도 올바르게 실천하여
    레지오에서 가르치는 도제제도로서 레지오사도직을 완성시켜 가야 합니다.
    우리단원들은 개인으로 활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레지오 사도직으로 부르심을 받고 참여한 단원이요 군인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랑'아나 '봉사'라 부르지 않고
    '활동'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모아서 사업보고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레지오는 절대로 아무리 훌륭한 단원이 있더라도 개인으로 평가받지 않고
    쁘레시디움의 이름으로 결실을 맺고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의하신 장례미사와 장지수행에 대한 명수의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장례미사와 장지수행은 한 대상에 대하여 한시적인 진행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에 조별활동으로 참여하다는 것은 바르지 않기에
    가급적 많은 단원들이 참여하여 고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현세에서 고인과의 고별식을 행하는 의미로서 볼 때에
    그 Pr.의 참여도를 파악하기 위한 '명'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산교구에서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교육위원과 Co.단장 그리고 지도신부님과의 연구와 세미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모든 유권해석의 으뜸은 당연히 교본정신임을 알아주십시오

    다음 간부들의 실무교육에 대한 건의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산교구 교육프로그램에는 새 단원부터 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부들의 실무는 10시간 과정의 '간부직책교육'중에 자세히 가르쳐드립니다.
    이미 전 교구를 순회하였으며 지금도 연중계획에 따라 계속 이행되고 있습니다
    소속 평의회에서 교육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직책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상급평의회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교구에서 오셔서 열심히 하시려는 열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신이 늦은 점에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 ?
    김정태 2006.10.17 17:48
    저도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란이 좋은 공부가 되어 감사드립니다.

  1. 2007년사도직활동지침서

  2. 직책교육전 과 후 의보고요령

  3. 출석율관련 문의

  4. 꾸리아 의연금에 대하여...

  5. 사업보고시 연도회수 및 기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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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레지오 활동에 관하여

  15. 여쭈어 봅니다.

  16. 영적꽃다발

  17. 예비단원이 되는 시점?

  18. Pr.활동에 대하여

  19. 레지오 활동중 판공성사 부분

  20. 친인척에 대하여 연도 발생시에 활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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