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활동 중에 선교추진위원회 모임에 참석한 경우는 어느 항목으로 활동보고를 잡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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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추진위원회 모임은 어느 카테고리에?
본당차원의 위원회인지 아니면 레지오(평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본당에서 운영하는 복음화분과의 '선교추진위원회'이라며
평의회에서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공지가 되고
위원회에 꾸준히 참석되는 활동으로서 Pr.배당을 받게되면
활동항목중 '본당협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본당의 간부로서 주어진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쁘레시디움에서 활동배당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배당을 받고 이행할 때에만 활동으로 볼 수있습니다.
교본과 관리운영지침을 참고하여 볼 때
성인단원은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활동과 배당받은 활동을 레지오 활동이라고 볼 때
단순히 본당사목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레지오 단원들의 활동이 점점 둔화되는 관계로 인하여
쁘레시디움에서 활동으로 배당을 받고 계속적인 활동을 이행한다면
레지오 활동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의회에서 주관하는 '선교추진위원회'라면
'레지오 봉사'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평의회에서 조직적인 선교활동(비신자권면활동)을 대상을 범주민 혹은 광범위한
선교추진으로 볼 때에는 대상이 확실한 비신자 권면으로 보기보다는
레지오를 위한 활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선교대상자를 확보하고
평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특정단체나 지역 혹은 대상을 통한 활동이라면
비신자 권면 혹은 출판물활동으로 분류합니다.
단원님의 질문으로 보아서는 본당사목에 협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관부처에 따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