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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 예수님!
성가단원이 교중미사 및 전례에 성가참여시와 성가연습이 레지오활동보고에 보고 할 수 있는지요?
또 복사단원이 교중미사 및 전례에 복사로 참여시  레지오활동보고에 보고 할 수 있는지요?
              -삼계성당. 그리스도의어머니P.r  정언립(다니엘)-
  • ?
    안다니엘 2006.07.28 23:20
    늦게 답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교본의 가르침을 안내드립니다.
    교본 33장 단원의 의무중 2항 주간 활동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교본 289쪽)에서와
    상훈에서는 단원들의 활동을 '실질적이며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레지오 활동은 성모님과 가장 가깝게 일치해서 수행해야 한다'(교본 290쪽)
    성모님께서 아기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멀리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편안하고 쉬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교본 37장 '활동의 예와 방법' 1항 '본당에서의 사도직 활동'(347-348쪽)에서는
    성인단원들이 해야할 활동의 의미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즉 단원들은 군인으로서 사람(영혼)들을 접촉하는 활동을 실천하기를 권장하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가대나 전례협조활동을 활동으로 보고하는 것을
    본당신부님과의 관계와 현실적 이유를 들어 묵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가대 활동의 경우 쁘레시디움에서 활동배당을 받고 성가대의 연습에 참여하고
    미사에서 전례협조에 참여하는 것을 활동으로 인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소년단원들의 경우 미사복사나 전례협조하는 활동들은
    활동배당을 받고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본의 가르침과는 의미가 멀지만 여러가지 이유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활동으로 묵인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쁘레시디움 주회합에서 활동 배당을 받고
    활동을 이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교본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도록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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