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1902추천 수 2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레지오의 각종 문서의 보존연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간부직책교육을 받고 책자로 받은 자료에는 영구 또는 5년으로 분류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출석부,회의록,회계장부, 단원기록카드는 영구 보존으로,
단장계획서,사업보고서,월례보고서,간부임명추천서는 5년 보존으로 ,
상급평의회 수신자료는 1년 보존으로

분류해도 되는지요?
쁘레시디움 또는 상급평의회로 보존연한이 구분되어 있는지요?
  

참고로 아래는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의 문서보존연한입니다.

1. 쁘레시디움의 각종 문서 보존 연한

(1) 쁘레시디움 출석부는 영구 보존한다.
     단, 평의회 출석부는 최초의 것은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 연한이 5 년이다.
(2) 쁘레시디움 최초의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 연한이 5 년이다.
(3) 쁘레시디움의 회계 장부는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5 년 동안 보존한다.
     단, 평의회는 회계 장부와 전표철을 영구 보존한다.

2. 평의회의 각종 문서 보존 연한

(1) 단장 계획서 : 보존하지 않는다.
(2) 출석부 : 최초의 출석부는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 연한이 5 년 이다.
(3) 서기 회의록 : 최초의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연한이 5 년 이다.
(4) 회계 장부 : 장부는 전표철과 함께 영구 보존한다.

레지오 관련 문서의 보관에 관한 규정은 상기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레지오의 어떤 문서화된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무상으로 언제까지 필요할 것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각 쁘레시디움에서 수신된 월례보고서, 간부추천서, 사업보고서
월례 보고서나 서기록에 대한 , 간부추천과 임명 및 서기록에 대한 어떤 근거나 종합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찾아 볼 일이 있을 때에는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2년만 보관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6) 상급 평의회에서 수신한 문서 (회의자료 또는 순서, 사업/종합 보고서 등)
이러한 문서들은 평의회 단장이나 서기가 자체 평의회 월례회의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문서들로 평의회 월례회의 시에 각 쁘레시디움으로 관련 문서들을 첨부하여 발송하고 나면 그 기능이 사실상 다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서들은 실무적으로 1년만 보관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 ?
    손재곤(요아킴) 2005.07.14 15:24
    간부직책교육 학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상 레지오의 문서는 영구보존하면 좋겠지만 본당별 여건상 장소가 협소하여
    영구보존이 어려우므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1. 창단당시의 문서 즉, 출석부, 회의록, 단장계획서, 설립신청/인가서는 영구 보존입니다 .
    2. 쁘레시디움 운영상 필요한 자기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쁘레시디움 기록표,
    단원기록카드, 출석부도 영구 보존입니다.
    3. 기타 모든 문서는 5년간 보관후 폐기(소각/세절) 합니다.

    평의회의 문서는 질문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
    김문생 2005.07.14 22:34
    답변 말씀 감사드립니다.
    평의회 문서는 질문내용을 참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서울무염시태 세나뚜스의 규정을 참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 ?
    안다니엘 2005.07.15 11:53
    문서보존에 대한 의견은 교구평의회별로 대동소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레지오의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가료를 기준으로 보존연한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것을 보면 문서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각교구평의회별로 레지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 교본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특성을 살려서 운영하기로 전국지도신부회의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통일규정에 따라 저희도 직책교육에서 교육을 하였는데
    연말안에 다시 우리교구에 맞게 다시 폭널은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형제님의 의견을 잘 듣겠습니다.
    평의회 문서의 경우 한시적(연말까지)으로 서울세나뚜스의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 ?
    김문생 2005.07.15 18:59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날짜조회 수
303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의 소속인가 직속인가? 6 황 마르첼로2007.09.192343
302 대형성서쓰기의 의미 6 송혜원2005.02.172258
301 꾸리아와 꼬미시움 1 구요한2005.02.231977
» 레지오 각종 문서 보존연한에 대하여 4 김문생2005.07.121902
299 레지오 출석시 유고사항에 대하여 2 황갑임2005.12.121900
298 회의록 서명에 관하여 2 문창오2007.09.061832
297 주회합때 묵주기도 방법? 1 이재호2009.04.011745
296 회합 제대에 관하여... 1 문창오2007.08.241698
295 공지사항 마산레지아2009.06.011612
294 레지오 회합때 쓰는 보 1 이계운2008.01.311595
293 레지오활동 중 전례봉사 활동에 대한 문의 입니다. 2 김문생2005.05.031588
292 사업보고서 양식 규격 변경 제안 2 김민철2008.06.171567
291 소속과 직속에 대한 구분 1 김인길2008.11.041557
290 회합 참관 1 문창오2007.08.221522
289 pr.호도와 관련하여 1 이철호l2003.11.211512
288 꾸리아 간부 임기 시작일은 언제로 기준으로 합니까? 1 박타훈2009.04.011503
287 레지오 주회 참관 1 김 도마2004.01.101498
286 평의회 통신교환 건수 및 내용에 대한 질의 1 구학본2008.05.121490
285 2008년 지침서 파일 1 홍바울라2007.12.101473
284 주 회합때 묵주기도 바침과 관련하여 2 바오로2003.12.0114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16Next
/ 16
2024 .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마산 치명자의모후 레지아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전화 : 055-249-7115 , 팩 스 : 055-249-7086

Copyright (C) 2020 Diocese of Masan. All rights reserved.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