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 각종 문서 보존연한에 대하여

by 김문생posted Jul 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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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의 각종 문서의 보존연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간부직책교육을 받고 책자로 받은 자료에는 영구 또는 5년으로 분류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출석부,회의록,회계장부, 단원기록카드는 영구 보존으로,
단장계획서,사업보고서,월례보고서,간부임명추천서는 5년 보존으로 ,
상급평의회 수신자료는 1년 보존으로

분류해도 되는지요?
쁘레시디움 또는 상급평의회로 보존연한이 구분되어 있는지요?
  

참고로 아래는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의 문서보존연한입니다.

1. 쁘레시디움의 각종 문서 보존 연한

(1) 쁘레시디움 출석부는 영구 보존한다.
     단, 평의회 출석부는 최초의 것은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 연한이 5 년이다.
(2) 쁘레시디움 최초의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 연한이 5 년이다.
(3) 쁘레시디움의 회계 장부는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5 년 동안 보존한다.
     단, 평의회는 회계 장부와 전표철을 영구 보존한다.

2. 평의회의 각종 문서 보존 연한

(1) 단장 계획서 : 보존하지 않는다.
(2) 출석부 : 최초의 출석부는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 연한이 5 년 이다.
(3) 서기 회의록 : 최초의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연한이 5 년 이다.
(4) 회계 장부 : 장부는 전표철과 함께 영구 보존한다.

레지오 관련 문서의 보관에 관한 규정은 상기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레지오의 어떤 문서화된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무상으로 언제까지 필요할 것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각 쁘레시디움에서 수신된 월례보고서, 간부추천서, 사업보고서
월례 보고서나 서기록에 대한 , 간부추천과 임명 및 서기록에 대한 어떤 근거나 종합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찾아 볼 일이 있을 때에는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2년만 보관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6) 상급 평의회에서 수신한 문서 (회의자료 또는 순서, 사업/종합 보고서 등)
이러한 문서들은 평의회 단장이나 서기가 자체 평의회 월례회의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문서들로 평의회 월례회의 시에 각 쁘레시디움으로 관련 문서들을 첨부하여 발송하고 나면 그 기능이 사실상 다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서들은 실무적으로 1년만 보관하면 충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