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 활동 중 아래의 전례봉사 활동에 대한 내용은 서울 세나뚜스의 질의/답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교구간 레지오 활동에 대한 조금씩 다른 해석이 있어 여기에 올려 의견을 구합니다.
아래의 내용중 수정해야 할 부분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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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례 협조가 활동이 되는 경우
본당 전례분과에서 꾸리아와 협의하여 소속 쁘레시디움으로 하여금 순번대로 매 주일 중요 미사나 기타 특별 미사에 안내/독서/봉헌/헌금정리/ 미사 후 정리정돈 등을 의무적으로 맡기는 경우, 이에 참여한 단원은 주회합에서 활동으로 보고합니다.
2. 미사 전례 해설, 보편지향 기도, 독서 등의 봉사는 활동 대상이 되는지요?
원칙적으로 미사 전례 봉사와 같은 본당의 다른 단체의 일은 레지오와는 상관없이 그 단체의 소속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레지오 활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지오 조직을 통하여 배당되는 경우에만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은 전례부 소속으로 활동을 했다면 활동이 될 수 없고 그러한 활동이 쁘레시디움에 보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레지오 조직의 계통으로 배당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신 미사 전례 해설, 보편지향 기도, 독서 등의 봉사는 활동이 아니며, 그것이 활동이 되려면 일시적으로 전례부 요원이 부족한 본당에서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지시로 꾸리아를 통하여 레지오에 배당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소공동체에서 미사 전례 중의 구역별 전례 협조 사항은 활동에 포함되는가요?
미사 전례 협조는 본당의 사정에 따라서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지시로 꾸리아에서 쁘레시디움에 배당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레지오 활동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사업 보고서 양식을 보시면 소공체 활동에 소분류로서, 소공동체 모임 참석, 구역.반장 교육, 참석 권유 활동을 분류해 놓았고 마지막으로 소공체 활동 중에서도 '기타' 활동이 있지만, 이는 그러한 전례 중에 독서자의 활동과 같은 경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직장 소공동체의 활동이나 구역 공동체인 경우에도 신자로서의 의무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단원 자신이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여 소공체를 위하여 봉사한 경우의 사례들에 대한 활동을 집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사 전례 중의 구역별 전례 협조 사항은 일반적으로는 레지오 활동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활동이 되려면 본당 사정에 따라서 꾸리아에서 배당하고 그렇게 배당된 활동을 쁘레시디움 별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활동 보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해석의 원칙은 교본에서 가르치는 기본 정신입니다.
교본에서 가르치는 활동의 기본정신은 성인의 단순한 전례봉사는 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상훈에서도 가르치는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활동의 주체는 쁘레시디움이며
그 쁘레시디움의 판단은 레지오의 아주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따라서 쁘레시디움은 교본정신을 잘 공부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