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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활동 보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합니다.

예) 형제님 또는 자매님이 배우자를 권면하여 영세를 받게 하면

활동 보고를 해야아는지

단장님의 활동 지시가 있을때와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족중 또는 집안에 외인 권면. 상가 등 을 같다오면

보고는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

너무 몰라 죄송 합니다 .



  • ?
    레지아 2004.12.15 23:00
    일반적으로 우리 레지오 단원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의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레지오 사도직의 본질은 "성모님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1961. 1. Con. 지침서 89 쪽). 그런데 "활동은 어디까지나 쁘레시디움이 주관하는 것이므로(교본 431 쪽), 활동의 대원칙은 주회합을 통하여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며, 보고를 위한 활동이나 타성적인 활동은 보고하는 단원 자신이나 조직의 영성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므로, 단원들은 자신의 활동이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1961. 5. , 1961. 7. Con. 지침서 89 쪽)"라고 나타나 있음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친.인척이나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있어서 쁘레시디움에서의 활동 배당이나 개별적인 자유 활동에 대한 접수 여부는 해당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교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레지오 정신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쁘레시디움 단장의 지혜로운 판단과 결심이 요구되는 사안이다"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일은 '의무'라는 개념은 우리민족의 효와 예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교육위원회의에서도 가족의 선교는 의무사항이나 모두 활동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을 모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회성 활동이 아닌 레지오 활동의 본질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은 활동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최종 결정의 권한은 Pr.단장의 고유권한임을 알아주십시오.
    단장의 지혜는 신비롭다는 표현이 실감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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