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활동 보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합니다.
예) 형제님 또는 자매님이 배우자를 권면하여 영세를 받게 하면
활동 보고를 해야아는지
단장님의 활동 지시가 있을때와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족중 또는 집안에 외인 권면. 상가 등 을 같다오면
보고는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
너무 몰라 죄송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활동 보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합니다.
예) 형제님 또는 자매님이 배우자를 권면하여 영세를 받게 하면
활동 보고를 해야아는지
단장님의 활동 지시가 있을때와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족중 또는 집안에 외인 권면. 상가 등 을 같다오면
보고는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
너무 몰라 죄송 합니다 .
결국, 친.인척이나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있어서 쁘레시디움에서의 활동 배당이나 개별적인 자유 활동에 대한 접수 여부는 해당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교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레지오 정신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쁘레시디움 단장의 지혜로운 판단과 결심이 요구되는 사안이다"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일은 '의무'라는 개념은 우리민족의 효와 예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교육위원회의에서도 가족의 선교는 의무사항이나 모두 활동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을 모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회성 활동이 아닌 레지오 활동의 본질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은 활동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최종 결정의 권한은 Pr.단장의 고유권한임을 알아주십시오.
단장의 지혜는 신비롭다는 표현이 실감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