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쉬고있는 재매님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활동하여 성당에 나오게 되었는고 그자매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아이도 권면하여 이번에 첫영성체 교리를하여 영세식과 첫영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유아세례에 들어가는지 입교권면 세례자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사람 좋은세상 만들기+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란? 갓난아기부터 만5세까지의 어린아기들을 말합니다.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